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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바우처 접수중 입니다. > 우리 아이를 위한 행복한 부모되기!!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 완화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심리지원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 > ▹ 소득 및 연령 > (1)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 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2)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주 양육자(4촌 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3)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 단 (2),(3)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 ▹ 우선순위 >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소견서 ③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⑥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 > * 증빙서류 :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 * 증빙서류 :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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