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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바우처 접수 중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자치구 신청 자격 및 내용> > **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 ▹ 소득 및 연령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 ▹ 욕구기준 > ㅇ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ㅇ 욕구판단은 아래 (1)~(6) 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1)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3)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5)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6)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 >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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