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바우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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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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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바우처 접수 중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사항 - 자치구 신청 자격 및 내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소득 및 연령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 욕구기준
ㅇ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ㅇ 욕구판단은 아래 (1)~(6) 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1)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3)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6)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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